요즘 건물에서 금연은 당연하고, 야외에서도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사무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담배 회사인 KT&G 얘긴데요.
이병주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 기자 】
서울 대치동 KT&G 서울 사옥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각,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태웁니다.
흡연이 일상적인 듯,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KT&G 관계자
- "(임산부) 아랑곳 안 하고 회의하실 때 피는 분들도 있는데, 임산부 본인이 알아서 피하든지 그래요."
하지만, 담배 회사다 보니 비흡연자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KT&G 관계자
- "금연구역인 건 알지만, 담배회사니까 감수하는 것 같아요. 하도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건물 내 흡연은 엄연한 불법.
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 흡연을 단속하는 해당 구청 측은 민원이 없으면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해당 구청 관계자
- "그 많은 사무실을 저희가 무작위로 갈 수가 없잖아요. 사무실에서 흡연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이에 대해 KT&G 측은 흡연실에서의 흡연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최근의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담배회사의 흡연문화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