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억대의 불법 대출과 은행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오늘(22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석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0억 원은 1심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호남솔로몬저축은행 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다른 저축은행과 달리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