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으니 애플에 3천억 원을 더 줘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나온 배상액까지 합하면 1조 원에 달하는데, 삼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애플이 2년 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내며 문제 삼은 부분은 모두 5가지.
둥근 모서리에 가운데 버튼이 있는 디자인을 비롯해 손가락으로 화면을 늘리는 '핀치 투 줌', 마지막 화면이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는 '바운스 백' 같은 기술을 베꼈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배심원단은 21일 애플의 이런 주장이 상당 부분 맞다고 보고, 삼성전자가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78억 원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삼성 측이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내세운 550억 원보다 6배나 많습니다.
만약 이번 평결을 재판장이 받아들이면, 지난 3월 확정된 배상액 6천800억 원에 더해 약 1조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삼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 신청을 내고 항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 특허청이 핀치 투 줌과 바운스 백을 특허로 볼 수 없다고 이미 무효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평결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제된 제품 상당수가 이미 나오지 않는 구형이라 재판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