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과 부당 표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등록해야 하며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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