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이상호 전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트위터 글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MBC는 사실이 아니라며 '회사 명예실추' 등의 이유로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