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에서 제보자는 2010년부터 본인이 스스로 RO 관계자들의 모임을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관심사는 녹음된 47개 파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내란음모 제보자 이 모 씨가 또다시 증인석에 앉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켜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제보자가 국정원에 넘긴 47개 내란음모 관련 녹음파일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검찰은 증인에게 파일이 언제, 어디에서 녹음됐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초 국정원에 전달한 파일과 같은지 꼼꼼하게 묻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쟁점인 RO 비밀모임의 녹취록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보자 이 씨는 "수사관이 녹음을 먼저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녹음과정이 자발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음파일엔 이 씨가 2010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RO 핵심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와 강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가져온 녹음 저장장치가 봉인되지 않은 채 제출됐다며 진위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선 녹음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앞으로 녹취록과의 일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재판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