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4월 초등학교 앞에서 A양이 하교하기를 기다리던 장모(15)군은 A양이 나오자 공놀이를 하자고 꾀어 빈 상가로 유인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반항하는 A양의 말에 겁을 먹고 A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근 밭으로 A양을 데려가 A양은 결국 비구폐색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장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