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해 10년 동안 이슬람 성직자 행세를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96년 관광비자로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도들에게 매달 봉급 명목으로 받은 50만 원 가량을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해 10년 동안 이슬람 성직자 행세를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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