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성 공작원으로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애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
재판부는 중국 북경과 심양에서 공작활동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말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며 태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다가 '위장 탈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