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를 조작한 검사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재에 이혁준 기자입니다.
수질검사기관을 관리하는 곳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일을 할 담당공무원이 2~3명에 불과해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근무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이 수질관리업체로부터 1천8백여만의 금품을 제공 받고 고의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보니 수질검사기관이 마셔도 괜찮다던 지하수는 유해물질로 범벅이 된 채 가정과 학교로 공급됐습니다.
알고보니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인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의 17배를 초과하는 물이었습니다.
인터뷰 : 최문규 / 환경부 수도정책과
-"임상시험결과 3개월 미만인 유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유아들이 질식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입니다."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의 총체적인 부실을 인정한 환경부는 일단 감독업무 담당 기관을 환경청으로 바꿔 업무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국민에게 세금으로 부과해 지자체가 수질검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이상진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수돗물은 비싸게 쓰고 지하수는 싸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금을 지하수법에 넣었습니다."
소를 잃고 결국에는 외양간을 고쳐야 하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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