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석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이 바이러스 감영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석 달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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