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가맹점에 납품한 혐의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57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미국산 아이스크림 7억 원어치를 제조일자를 바꿔 표시해
이들은 또 케이크와 빵류 9억 원어치를 성분이나 제조 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기존 유통기한 라벨을 떼어낸 뒤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라벨을 다시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