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를 피하려고 고가의 수입차와 장비를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해 온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리스계약 2만 8,472건을 조사해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 6,200만 원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조치된 리스 품목은 마이바흐와 재규어 등 고급 수입차가 187건으로 가장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국제 33억 원과 도세 311억 원 등 모두 416억 원에 이릅니다.
이홍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리스 금융사 물품은 재산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용해오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