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4일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9년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오른쪽 눈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시력도 떨어져 각막결막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술 전 특별한 안과 분야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수술 직후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거나 애를 써야만 감을 수 있는 이상 토안증세를 보
이어 "안과 감정의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가 성형시 주의하지 못해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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