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기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를 따르지 않는 업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 체결 중재 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중재 지침을 따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택시 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월 정액 급여 22만9756원 인상, 연료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협정을 중재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35개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빼는 한편 당국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50~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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