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라면 값을 담합해온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오늘(4일) "6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
지난달 법원은 농심과 오뚜기에 대한 각각 천80억 원과 98억 원의 과징금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들 라면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6차례에 걸쳐 똑같이 라면 값을 인상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9년 동안 라면 값을 담합해온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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