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부당 대출을 해준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 모씨와 부지점장 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2곳의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근무하며 대출자격이나 변제능력이 없는 기업체 2곳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 서류를 조작해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한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씨 등의 비리를 통보받고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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