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여성듀오 '다비치'의 강민경 씨의 합성음란사진을 유포한 누리꾼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강 씨와 유흥업소 종업원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인기 여성듀오 '다비치'의 강민경 씨의 합성음란사진을 유포한 누리꾼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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