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강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필적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 2월쯤 선고될 재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 재심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씨 무죄 주장과 부합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검토한 뒤 심리를 종결하기로 하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김기설씨 유서와 전대협 노트, 김씨의 평소 필적이 모두 동일하다면, 강씨는 유서 대필이라는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