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에도 불구하고 억대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검찰이 정유회사들의 기름값 담합과 관련해 참여자,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소 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담합에 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의사 연락이 존재하며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가격 할인폭을 협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담합 당시 79%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지닌 정유사들이 일정한 시기에 가격을 변경한 만큼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Oil을 포함해 정유 4사가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기름값을 담합해 인상했다고 보고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S-Oil을 제외한
[김용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