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황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선물을 건넨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원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