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중요 사건 수사에 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수사 방식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경험이 풍부한 5∼7명의 부장검사
수사협의회는 법리 및 증거 판단과 기소·불기소, 신병 처리 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부장·차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키로 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