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행법상 전세 버스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사들은 버스를 산 뒤 명의를 회사에 두는 불법 지입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악용 사례를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초 충북 청원의 한 전세버스 회사에서 넉 달 동안 일한 정 모 씨.
현행법상 버스기사들이 개인 면허를 취득할 수 없지만, 버스 회사 대표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해 주장 버스 기사
- "특허 출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개인사업자가 될 거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도 자신이 번 만큼 내고…."
정 씨는 회사 버스 1대를 인수해 공동대표가 됐고, 회사 대표로부터 자신의 이름만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회사 대표가 원본을 복사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회사 대표는 정 씨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별문제가 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해당 버스회사 대표
- "(다른 공동대표) 이름 빼달라고 해서 빼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삭제할 수 있으니까…. 스캔 받아서…. 뭐 잘못됐나요. 그게?"
사업자 등록증 훼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이런 신종 불법 지입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인
- "경제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세법이 관여될 부분이 있어야만 관여를 하는 거지. 훼손 여부는 차후적인 문제죠."
정부가 전세 버스 기사들의 개인 면허 발급 문제를 외면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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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