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을 돕는 '브이백' 시술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건 불법 의료광고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사 여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출산
여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시술을 받은 산모에게 출산후기를 올리면 분만비 10%를 할인해주다 불법의료광고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