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광고경쟁이 급기야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까지 이어져 업체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로가 아사히 맥주에 넘어간 만큼 참이슬을 마시면 엄청난 로열티가 빠져나간다"
업체들간의 도를 넘는 광고 경쟁이 허위 사실 유포로까지 이어져 업체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경쟁사인 진로의 '참이슬' 소주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두산 '처음처럼'의 홍보대행사 P사 직원인 김 모 씨와 윤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일대를 돌며 진로가 일본 업체에 넘어갔고, 참이슬 1억병이면 독도도 살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최창용 / 진로 마케팅팀 차장
-"올초부터 진로가 일본업체에 넘어갔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아서, 직원들을 술집이 많은 강남 일대로 보낸결과, 상대 업체 홍보대행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가 교육이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진로측은 검찰 고소와는 별도로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해 / 기자
-"검찰이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비방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향후 유사소송과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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