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 35분께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서 길을 걷던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치료를 받다 18일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23)씨가 몰던 포터 화물차량이 남문리 제방도로 양양보건소에서 양양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보행자 박모(67·여)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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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시야가 어두운 데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상황 등으로 미루어 전방주시 태만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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