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과실로 범행이 발생했다며 이른바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18일)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의 피해자 남편인 박 모 씨 등 유족 3명이 "국가가 예방을 못해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잘못과 이 사건 범행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의 부인은 지난해 8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돌아왔다가 서진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