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1심을 뒤집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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