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및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18일 조 회상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후 1조
이외에 해외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0억원대의 해외비자금 조성하고 효성캐피탈을 통해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에 거액을 불법대출한 의혹 등도 제기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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