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내용이 담긴 '고(故) 장자연씨 편지'를 위조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법원 착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증거위조혐의로 기소된 전모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번 사건으로 이미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해 다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후 3년 안에 또 죄를 범하면 해당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서 "전씨는 이 기간에 범행해 집행유예 결격자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한 전씨는 마지막 판결이 확정된 2008년 7월 10일부터 3년 안에 범행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편지위조 시기는 2009년 8월 18일부터 2010년 10월 14일까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편지는 장씨의 필적이 아니라 본인의 필적으로 보여 위조됐음이 상당하다"라면서 "특히
전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장자연 명의의 편지 271장을 위조해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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