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실에서 마약을 삼켜 혼수상태에 빠졌던 마약사범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남시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장모씨(31)가 숨져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 검찰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놓인 압수품 마약 7~8g을 삼켰다.
당시 수사관은 "잠시 쉬었다 하자"는 장씨의
검찰은 "마약 과다복용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면서 "담당 수사관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실시한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