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 없이 재입북해 탈북자 신원 등 국가기밀을 발설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국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입북할 당시 북한 보위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곳에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위부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기밀을 자진해서 누설하지 않았다거나 강압에 의해 털어놨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한국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그 심정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김씨의 범죄사실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 20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