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정부 측은 진보당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을 빙자해 수집한 정보가 반국
반면 진보당 측은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북한 추종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준용할 규정을 민사소송법으로 정하고 다음달 15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