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샷' 상표권을 놓고 남양유업과 소송을 벌였던 스타벅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오늘(24일)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더블샷'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부터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출시하자 상표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더블샷' 상표권을 놓고 남양유업과 소송을 벌였던 스타벅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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