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활동을 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목사는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트위터리안으로 서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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