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국회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 다태아 임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