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는 돈의 액수를 떠나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6월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김 모씨.
출근하는 길이니 봐달라는 김 씨에게 경찰관은 담뱃값이라며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보이지 않도록 몇 번 접어 신분증 밑에 넣어 건네달라며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신고를 하면 불이익만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의 신고로 해당 경찰관은 징계위에 회부됐고 청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게 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만원을 받은 경찰관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비위 내용이 악성인 경우는 받은 돈의 액수를 떠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또 경찰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으면 공평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 적용과 경찰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공무원 비리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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