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강 이촌전망데크와 양화~강서지역 안양천 합류부 등 2곳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는 낚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단속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떡밥 등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 최고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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