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판매가 급증하는 케이크와 빵류 등의 유통기한을 속여 시중에 판매한 유명 제조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케이크와 빵류 제조업체 23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을
검찰은 이 가운데 유명 제과업체 대표 55살 강 모 씨 등 4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명 제과점과 호텔,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제조일자를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 날짜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