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운반선과 화물선 충돌사고는 두 선박 운항책임자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시 양 선박 항해 당직자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를 준수하지 않는 등 운항 부주의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직후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북항관제센터의 관제자료(VTS)를 확보해 사고 선박들의 운항 항적을 확인하고 사고 선박으로부터 항해기록기(VDR) 자료 등을 분석하고 선장 등 항해책임자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운반선이 왼쪽 앞 쪽에서 오는 선박 2척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선과 충돌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앞서 운항하던 화학물질 운반선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뒤따르던 화물선이 앞부분으로 화학물질 운반선 왼쪽 중앙부분과 부딪쳤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양 선박 항해 당직자들은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피항 동작이나 기적 신호, 상호 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화물선 선장은 "사고 직전 화학물질 운반선에 무선전화기로 수차례 케미컬 운반선을 호출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호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부산해경은 양 선박 선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죄로 입건하고 선박 안전항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영해로 진입한 화학물질 운반선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일본 대마도 북동쪽으로 표류하고 있다. 배는 충돌사고 여파로 왼쪽으로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충돌부위에 불꽃이 남아 있고 사고로 난 지름 7∼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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