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들을 상습 성폭행한 7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이웃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들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지난 9월 이모씨 등 4명을 구속한데 이어 고모씨 등 3명도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 4월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 A
앞서 검찰은 지난 5∼6월 지적장애 1급 여성 B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전 제주도 장애인협회 부회장 이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11년 전 일로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지난 201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