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고등군사법원에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다만 이 전 심리전단장이 이 날짜로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전 심리전단장은 오늘부로 정년퇴직했다"며 "고등군사법원이 민간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에
국방부 검찰단이 사이버사 정치글 의혹 관련 11명의 형사처벌 대상자 중 이 전 단장만 서둘러 기소한 것은 정년퇴직 이후에는 군 검찰에 의한 기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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