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방송 활동을 미끼 삼아 성추행을 벌인 혐의(강제추행)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심 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심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남 모씨(28)를 서울 관악구 소재 노래방으로 불러 남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
이어 11월에도 심씨는 "방송 리포터 활동 할 생각이 있냐"며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 빨리 와라"고 꼬득여 남씨를 같은 노래방으로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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