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받게 되는 유산은 얼마나 늘어나고 또 줄어들까요?
이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상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먼저 재산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상속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나눠 갖습니다.
현행법에선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1명일 경우 배우자가 6억 원을, 자녀는 4억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억 원 가운데 배우자 몫은 8억 원이 됩니다.
생존 배우자 몫이 2억 원 늘고 자녀가 받는 재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71%인 7억 1천만 원을 받게 되고, 자녀가 3명일 경우엔 상속재산의 66%인 6억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의 몫이 현재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물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몫은 줄어들게 되지만, 그래도 재산의 절반 이상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호주 중심의 유산 개념에서 배우자 중심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속법,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새 시대에 맞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