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국가유공자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정부를 상대로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 나서도 보험혜택을 받은 일부 유공자와 유족의 공단 부담금을 민간 의료기관이 청구하자 법률이 잘못돼 손실이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4억 7천여만 원을 부담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