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인터넷에 화장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혐의로 34살 여성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0여 일간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향수와 립스틱 등 화장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92명에게 192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때 화장품 판매점에서 근무했던 장 씨는 남자친구 이름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