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법파업이라 영장청구 사유가 된다는 설명인데, 정작 최근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상황이라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는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김 모 서울지역본부 국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자진출석한 노조간부 16명 가운데 절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고 피해도 막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주상태에서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저지한 점을 감안하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업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35명 가운데 2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2명은 발부된 반면 2명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지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정 반대 논리를 펼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