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업계 1위 기업인 S그룹이 폐기물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에 3년간 불법으로 매립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터파기 현장 등에서 채취한 돌덩어리를 자갈과 모래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상수원 보호구역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S그룹 사업소장 김모씨(51)와 운반업체 대표 홍모씨(37)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폐기물 배출업체인 B산업 대표와 폐기물을 받아 농경지를 불법 성토한 농민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운반업체 5곳을 이용해 무기성 오니 33만㎥를 경기도 광주.용인.안성시 일대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7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이 매립한 무기성 오니는 53만t으로 덤프트럭 2만대 분량이다. 운반업체 5곳은 무기성 오니를 농지로 실어날으며 27억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무기성 오니는 자갈 모래 세척과정에서 나오는 진흙 형태의 폐기물로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낮춰 허가된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위탁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25t트럭 한대에 59만5000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는데 S그룹은 이를 불법으로 처리하며 트럭 한 대당 처리비용을 11만5000원으로 낮췄다.
국립농업과학원는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다량 사용할 경우 작물 생육이 불량해지고 가축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토제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기성 오니 운반과 불법 매립지 평탄화 작업은 밤에 이뤄졌다"면서 "허가없이 폐기물을 불법 성토한 농민들도 질 좋은 성토재인줄 알았다 나중에 분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S그룹이 자금횡령을 막기 위해 본사와 현장 사업소에서 이중으로 관리해온 실적 장부를 확보해 대규모 불법 매립 사실을 밝혀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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