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당한 한승수 제일약품 회장에게 법원이 20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제일약품 소액주주 허모씨가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적절한 보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승수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제일메티텍이 부도 가능성이 있는데도 한 회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를 변제하게 된 만큼 한 회장
제일약품 주식 1.01%를 보유하고 있는 허씨는 지난해 11월 한 회장이 계열사인 제일메티텍의 보증을 섰다 계열사의 부도로 이를 대위 변제하게 되자 한 회장이 회사에 2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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