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밀입북한 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 출신인 이 씨는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활
하지만, 아내가 북한 측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해 아내를 목졸라 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판문점을 통해 아내의 시신과 함께 송환된 이 씨는 공안당국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